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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아파트 - 아파트등기
왕의심장
2010. 7. 7. 20:17
- 아파트 - 아파트등기
- ☆ 이전등기를 하기위한 기본요건
- 분양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보존등기란 아파트를 세로 지어 그 소유자인 분양회사가 자기 앞으로 최초의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세대마다 새로운 등기부가 생기는 것이지요. -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회사에서 입주도 시켜주지 않을 뿐 아니라 등기도 넘겨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건물준공이 되지 않거나 보존등기가 지연되고 있을 때 -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도 하였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흔히 말하는 준공검사)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 보존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는 할 수 없으나,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바람인형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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