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2013년 08월  28일 소급적용 확정> 

구     분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어

특별세

세율(%)           비      고                
기존 개정 
6억원이하85㎡이하210.1비과세 1.1 
85㎡초과210.10.21.3 

 6억원초과

~9억원이하

85㎡이하220.2비과세 2.2 
85㎡초과220.20.22.4 
9억원초과 85㎡이하420.3비과세 3.3 
85㎡초과420.30.23.5 

 유상취득

(주택외)

4 0.40.24.6증여등 
  무상취득85㎡이하3.5 0.3비과세 3.8 
85㎡초과3.5 0.30.2  4 
  상속85㎡이하2.8 0.16비과세 3.16 
농지외2.8 0.160.2 3.16 
  원시취득85㎡이하2.8 0.16비과세 2.96 
85㎡초과 2.8 0.16 0.23.16 

-다주택 동일한 세율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써 2013년 04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잔금 또는 등기완료된 주택

1)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하,매매가 6억원이하의 주택(오피스텔 제외)

2)취득세 전액면제(교육세 면제)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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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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