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대지 및 건물 권리면적은 공부상 기준임( 매도인 및 매수인은
   차후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2. 현 등기부상(집합건물) 갑구에 인천시 서구(건축허가과-21656)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징수 
   부-139) 압류 설정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이는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말소키로 한다.
3. 현 등기부상(집합건물) 근저당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금이억오천이백만원         
   (\252,000,000) 근저당 설정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은 이를 상환 말소키
   로 한다.
4. 표시부동산의 매도인의 사업에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조건
   임.
5.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에 권리 변동이 있을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 배상키로 한다.
6. 매매 대금중 금삼천만원(\30,000,000)은 임대 보증금과 대체하며, 동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다.(유첨 : 임대차 계약서)
7. 기타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첨부서류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임대차 계약서
   3. 공제증서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건축물대장
   6. 토지대장
   7. 등기부등본(집합건물/토지)

출처 : 계공사모
글쓴이 : 21세기(최대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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