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교 및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

유동성 규제

①무주택세대 등 실수요자 중심 LTV 규제

시 가

투기 ·투과지구

조정대상지역

+

주담대전입· 처분요건 강화

9억원초과분

20%

30%

모든규제지역,가액 무관하게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9억이하

40%

50%

-단,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① 7.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매입시 전세대출보증 제한

(예외;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 받는 경우)

② 7.10일 이후 전세대출 받은 차주가 투기지역과 투과지구 내 3억초과 아파트 매입시 전세대출 회수

(예외;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기간가지 회수 유예)

③ 9억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④ 1.20일 이후 전세대출 받은 차주가 9억초과 고가 주택 매입시 전세대출 회수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주택금융공사 수준으로 하향조정

1주택자 대상 4억원 →2억원으로 인하(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

③서민 실수요자 보호

-규제지역 LTV 10%p 우대 대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조정대상지역)

생애최초 연소득(조정대상지역)

7천만원→8천만원(6천만원→8천만원)

8천만원→9천만원(7천만원→9천만원)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ltv 70%지원

연소득 6~7천만원 이하 등 대상 ltv(2~3억원 한도)

-버팀목 대출 등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전세대출 0.3%p 인하(청년은 지원한도 등 확대)/ 월세대출 0.5% 인하

세제 개편

①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1주택 3%, 2주택 이상 6%

-종부세 공제(6억원)폐지 및 종부세 세부담 상한 폐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 주택에 종부세 과세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현행 10%p→rotjs 20%p

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3주택 이상,조정2주택;0.6%~3.2%→1.2%~6%)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행 →개선

2주택

기본세율 +10%p→ 20%p

3주택이상

기본세율 +20%p→30%p

법인 ·다주택자 공통사항

구분

조정 대상지역

비조정 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법인·4주택

12%

12%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인산(3.2%~12%)

-4년 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세제혜택 종료)

③서민·실수요자 보호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100% 감면 / 1.5~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50%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20.10월)논의

-1세대 1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합산공제율 확대

고령자공제율 10~30%→20~40% / 합산 공제한도 70%~80%

※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미만 보유 40→70%,2년 미만 기본세율→60%)

임차인 보호

① 계약갱신 청구권

2년+2년 계약보장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1회 계약 청구권 가능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보장

임대인(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단,임대인은 실거주 목적 등으로 계약 갱신 거부 가능

②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증액을 5% 범위 내로 제한

전세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동의에 따른 전세 ↔월세 전환 시에도 법정 전환율 적용(4%→9.29일 부터 2.5%)

동의에 따른 (법정전환율) 보즏금의 전부 도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경우

10%와 (기준금리 現0.5%)+3.5%(9.29일부터 2.0%) 중 낮은 비율을 적용

<전세→월세 전환예시(월차임 전환율 2.5% 기준)>

전세 5억원 →보증금 3억원 + 월세 41.7만원 또는 보증금 2억원 + 월세62.5만원

③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

-임대차신고 시 자동을 확정일자 부여(세입자 보증금 보호)

현행

세입자가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 확정일자부여

개선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신고 → 확정일자부여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127만호 공급

① 수도권 택지개발(84만호)

-성동구치소 부지,대방동 군부지 등 서울 8.5만호

성동구치소 0.1만호,사당역 복합환승센터 0.1만호 등

-3기 신도시 등 경기·인천 70.1만호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17만호 / 안산 장상 1.3만호,용인 구성역 1.1만호 등 중소택지

-신규택지 24곳,3.3만호

도심 내 군부지

태릉CC 1만호,용산 캠프킴 0.31만호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과천청사 일대 0.4만호,서울지방조달청 0.1만호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

상암DMC미매각 부지 0.2만호,SH마곡 미매각

부지 0.1만호,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0.1만호 등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사업고밀화 2.4만호

3기 신도시 용적 상향 2만호,서울의료원 및 용산정비장 고밀화 0.4만호

-사전청약제 6만호 분양(21.3분기)

②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39만호)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0만호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사업장 기준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5.6대책)

공공이 참여 + 조합원 재사권 보장(확정 지분),중도금 등 부담 완화 + 사업성 보완 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통해 서울에 5만호 공급

용적률,층수 등도심규제 완화 + 기존세대수보다 2배 이상 주택공급

개발이익 환수(증가 용적률 50~70% 기부체납)+기부체납 공공 분양· 임대공급

-정비해제구역 등에서도 공공재개발 추진 2만호

정비구역을 지정되지 않은 도심 내 낙후지(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공공재개발 추진

20.9월 사업자공모

③도시규제 완화 등(4만호)

-공공이 오피스·상가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 0.8만호

주차장 추가설치 의무 등 면제,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소규모 정비(나홀로 아파트 등),역세권 개발 지원 2만호

용적률 완화 조건 개선 등

-준공업지역 정비 0.7만호(공장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 공급)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연내 시범단지 0.3만호

-만간이 오피스·상가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 0.2만호

당초 공공(LH·SH)에 지원→ 민간사업자에게도 리모델링 비용 융자지원 등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서울 내 약 900호)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50~100% 이하 → 150%이하)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준주거·상업지역 한정,용적률 최대 700%)을 역세권 주거지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26.3만호 +@

(신규13.2+사전청약 +기발표(5.6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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