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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임(토지임야)과 토지의 등록전환

토임이란 지목이 임야이면서도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토임은 지번에 있어서도 앞에 “산”이 붇지 않는다. 토임이 되는 것은 임야가 지적법 상 등록전환을 한 것이다.

이하 등록전환과 토임에 대해서 알아보자.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토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등록전환은 축척이 작은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척이 큰 지적도에 옮겨 토지에 관한 정밀성을 높임으로써 지적관리를 합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전환 대상토지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지적법시행령 제13조)

지목변경과 등록전환

등록전환대상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등록전환신청은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가 그 대상이다.

⑵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없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①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받고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임야(토임)

임야가 3,000~6.000분의 1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1,200분의 1 지적도에 옮겨지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를 속칭 토지임야라고 한다.

토지임야의 특징을 보면 예전부터 사실상 형질변경되었거나, 대개 언덕이라 할 만큼 지세가 낮고 따라서 대개 논밭이나 마을주변에 소재한 고로 임야도에 등재를 아니하고 지적도에 등재한다.

임야를 등록전환하려면 농지, 대지, 기타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준공을 한 후 지목변경과 함께 등록전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목은 임야인에 실제로는 오래 전의 불법개간으로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현황에 입각하여 농지로 등록전환이 될 수 도 있다.

토임의 개발

토지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용현황은 농지(사실상 농지)로사용하는 것을 통상 토임(토지임야)라고 부른다. 이러한 토임의 개발 시에는 필요에 따라 임야에 관한 산지규정을 적용하거나 혹은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용 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임야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와 건축신고로서 신축을 하게 되고, 농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먼저 농지(밭)으로 지목변경 한 후에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로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만일 집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야를 주장하여 바로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 농지전용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농지전용비용의 부담과 지목변경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다만 어느 경우에나 집을 짓고 나면 주택부지는 바로 대지로 지목변경된다.

등록전환 과정에서 면적 변동

등록전환 시 종전의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등록변경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축척보다 정밀한 축척으로 변경되므로 도면이 더욱 커진다. 그런데 실제 측량결과 토지의 면적이 도면상의 면적보다 적게 확인되는 경우 면적이 감소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재지의 지적과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정된 면적으로 등기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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