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교 및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

유동성 규제

①무주택세대 등 실수요자 중심 LTV 규제

시 가

투기 ·투과지구

조정대상지역

+

주담대전입· 처분요건 강화

9억원초과분

20%

30%

모든규제지역,가액 무관하게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9억이하

40%

50%

-단,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① 7.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매입시 전세대출보증 제한

(예외;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 받는 경우)

② 7.10일 이후 전세대출 받은 차주가 투기지역과 투과지구 내 3억초과 아파트 매입시 전세대출 회수

(예외;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기간가지 회수 유예)

③ 9억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④ 1.20일 이후 전세대출 받은 차주가 9억초과 고가 주택 매입시 전세대출 회수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주택금융공사 수준으로 하향조정

1주택자 대상 4억원 →2억원으로 인하(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

③서민 실수요자 보호

-규제지역 LTV 10%p 우대 대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조정대상지역)

생애최초 연소득(조정대상지역)

7천만원→8천만원(6천만원→8천만원)

8천만원→9천만원(7천만원→9천만원)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ltv 70%지원

연소득 6~7천만원 이하 등 대상 ltv(2~3억원 한도)

-버팀목 대출 등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전세대출 0.3%p 인하(청년은 지원한도 등 확대)/ 월세대출 0.5% 인하

세제 개편

①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1주택 3%, 2주택 이상 6%

-종부세 공제(6억원)폐지 및 종부세 세부담 상한 폐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 주택에 종부세 과세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현행 10%p→rotjs 20%p

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3주택 이상,조정2주택;0.6%~3.2%→1.2%~6%)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행 →개선

2주택

기본세율 +10%p→ 20%p

3주택이상

기본세율 +20%p→30%p

법인 ·다주택자 공통사항

구분

조정 대상지역

비조정 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법인·4주택

12%

12%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인산(3.2%~12%)

-4년 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세제혜택 종료)

③서민·실수요자 보호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100% 감면 / 1.5~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50%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20.10월)논의

-1세대 1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합산공제율 확대

고령자공제율 10~30%→20~40% / 합산 공제한도 70%~80%

※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미만 보유 40→70%,2년 미만 기본세율→60%)

임차인 보호

① 계약갱신 청구권

2년+2년 계약보장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1회 계약 청구권 가능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보장

임대인(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단,임대인은 실거주 목적 등으로 계약 갱신 거부 가능

②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증액을 5% 범위 내로 제한

전세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동의에 따른 전세 ↔월세 전환 시에도 법정 전환율 적용(4%→9.29일 부터 2.5%)

동의에 따른 (법정전환율) 보즏금의 전부 도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경우

10%와 (기준금리 現0.5%)+3.5%(9.29일부터 2.0%) 중 낮은 비율을 적용

<전세→월세 전환예시(월차임 전환율 2.5% 기준)>

전세 5억원 →보증금 3억원 + 월세 41.7만원 또는 보증금 2억원 + 월세62.5만원

③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

-임대차신고 시 자동을 확정일자 부여(세입자 보증금 보호)

현행

세입자가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 확정일자부여

개선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신고 → 확정일자부여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127만호 공급

① 수도권 택지개발(84만호)

-성동구치소 부지,대방동 군부지 등 서울 8.5만호

성동구치소 0.1만호,사당역 복합환승센터 0.1만호 등

-3기 신도시 등 경기·인천 70.1만호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17만호 / 안산 장상 1.3만호,용인 구성역 1.1만호 등 중소택지

-신규택지 24곳,3.3만호

도심 내 군부지

태릉CC 1만호,용산 캠프킴 0.31만호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과천청사 일대 0.4만호,서울지방조달청 0.1만호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

상암DMC미매각 부지 0.2만호,SH마곡 미매각

부지 0.1만호,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0.1만호 등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사업고밀화 2.4만호

3기 신도시 용적 상향 2만호,서울의료원 및 용산정비장 고밀화 0.4만호

-사전청약제 6만호 분양(21.3분기)

②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39만호)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0만호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사업장 기준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5.6대책)

공공이 참여 + 조합원 재사권 보장(확정 지분),중도금 등 부담 완화 + 사업성 보완 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통해 서울에 5만호 공급

용적률,층수 등도심규제 완화 + 기존세대수보다 2배 이상 주택공급

개발이익 환수(증가 용적률 50~70% 기부체납)+기부체납 공공 분양· 임대공급

-정비해제구역 등에서도 공공재개발 추진 2만호

정비구역을 지정되지 않은 도심 내 낙후지(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공공재개발 추진

20.9월 사업자공모

③도시규제 완화 등(4만호)

-공공이 오피스·상가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 0.8만호

주차장 추가설치 의무 등 면제,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소규모 정비(나홀로 아파트 등),역세권 개발 지원 2만호

용적률 완화 조건 개선 등

-준공업지역 정비 0.7만호(공장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 공급)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연내 시범단지 0.3만호

-만간이 오피스·상가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 0.2만호

당초 공공(LH·SH)에 지원→ 민간사업자에게도 리모델링 비용 융자지원 등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서울 내 약 900호)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50~100% 이하 → 150%이하)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준주거·상업지역 한정,용적률 최대 700%)을 역세권 주거지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26.3만호 +@

(신규13.2+사전청약 +기발표(5.6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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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年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세금 정리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유상거래) 

2013年

08月28~ 

6억원이하85㎡ 이하1%비과세0.1%1.1%

85㎡ 초과

1% 0.2%0.1%1.3%

6억원초과

~9억원이하

85㎡ 이하 2% 비과세 0.2%2.2%
85㎡ 초과 2% 0.2% 0.2%2.4%
9억원초과 85㎡ 이하 3% 비과세 0.3%3.3%
85㎡ 초과 3% 0.2% 0.3%3.5%
주택외 매매    4% 0.2% 0..4%4.6%
   원시취득,상속(농지외) 2.8% 0.2%0.16 %  3.16%
    증  여3.5% 0.2% 0.3%4.0%
농지   매매    신  규3 % 0.2% 0.2%3.4%
2년이상(자경)  1.5 % 비과세 0.1%1.6%
   상속2.3 % 0.2% 0.06% 2.56%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특례)

①항2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 적용대상;취득세

주1)무주택 세대원이 1주택(고급주택 제외) 상속취득∴취득세·지방교육세0.96%만 과세

상속인별 1주택을 상속받고,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주택인 경우 해당(령29①)

주2) 2년이상 자경농민이 농지 상속취득 ∴취득세 ·지방교육세 0.36%만 과세     

 

2014年 양도소득세율

         양도시기                   

일반지역     투기지역(3주택이상,비상업용 토지)   
2012~2013년  2014년~  2012~2013년  2014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2년

(주택1년)

이상

보유

 

1,200만원이하

                          

6%6%16% 16% 0만원 

4,600만원이하 

15%-108만원 15% -108만원 25%-108만원  25%-108만원 
8,800만원이하 24%-522만원 24%-522만원  34%-522 만원 24%-522만원 

1억5,000(3억)

원이하

25% -1,490만원35% -1,490만원 45% -1490만원 45% -1,490만원

 1억5,000(3억)

초과

38% -2,390만원 38%  -1,940만원 48% -2390만원 48% -1,940만원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은 2014.1.1이후,3억원은 2012년~13년까지는 8,800만원 초과시 35%         

비사업용토지

10%추가과세   

소재지 2014 비교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 영구화  

-누진세율+10%와 40%경합시 세액 많은 것

-과세표준\242,500,000 초과시는 누진세율         

× 
 투기지역× 
단기매매  1년미만  토지 50% 

1년미만

2년미만 

토지 40% 40% 

미등기

양도부동산  

70%  
주택 40% 주택 6~38% 6~38% 

                               ※주의       1,조합입주권(승계 조합원입주권 포함)의 1년 미만 양도도 40% 세율 적용.

                                               2,토지,기타건축물,분양권의 단기양도는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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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年 양도소독세율 개정안 

구  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1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1,2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자 1년미만 40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2년이상

2주택자;3년이내

대체취득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처분기간 3년 인정  

비사업용 토지  2014년 6~38%  
2015년 6~39% + 10% 추가과세  

    ※다주택자 양도차익에 따른 6~38%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의 경우 최고 80%공제, 다주택자 최고 30%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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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2013년 08월  28일 소급적용 확정> 

구     분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어

특별세

세율(%)           비      고                
기존 개정 
6억원이하85㎡이하210.1비과세 1.1 
85㎡초과210.10.21.3 

 6억원초과

~9억원이하

85㎡이하220.2비과세 2.2 
85㎡초과220.20.22.4 
9억원초과 85㎡이하420.3비과세 3.3 
85㎡초과420.30.23.5 

 유상취득

(주택외)

4 0.40.24.6증여등 
  무상취득85㎡이하3.5 0.3비과세 3.8 
85㎡초과3.5 0.30.2  4 
  상속85㎡이하2.8 0.16비과세 3.16 
농지외2.8 0.160.2 3.16 
  원시취득85㎡이하2.8 0.16비과세 2.96 
85㎡초과 2.8 0.16 0.23.16 

-다주택 동일한 세율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써 2013년 04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잔금 또는 등기완료된 주택

1)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하,매매가 6억원이하의 주택(오피스텔 제외)

2)취득세 전액면제(교육세 면제)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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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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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 6月 30日까지 한시적 주택취·등록세 감면혜택 보기-

 구분

      택 소 유   

전용면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계 

매매

(개인과개인) 

 9억원이하

1주택 

85㎥이하0.1  1.1 
85㎥초과0.1 0.65 1.75
  9억원초과12억원이하또는다주택85㎥이하  0.2  2.2
85㎥초과  0.2 0.5 2.7

 매매

(법인과개인) 

  9억원이하

1주택

85㎥이하     
85㎥초과     

  9억원초가또는

다주택

85㎥이하     
85㎥초과     
신축  2.8 0.16 0.2 3.16 
상속   2.8.016 0.2 3.16 
증여   3.50.3 0.2 
       ※12억초과 85㎡초과 3.65% (취득세3%+지방교육세0.3%농어촌특별세0.35%)

        12억초과 85㎡이하 3.3%(취득세 3%+지방교육세0.3+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청라국제도시 청라지구 전문 뉴청라부동산 일동

032)56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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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업무타운조성

 

 

 

  • 위치 : 청라국제도시 4?8BL(1,274천㎡) 
  • 규모 : 1,274천㎡
  • 총사업비 : 62,000억원
  • 사업시행자 : 청라국제업무타운(주)
  • 사업기간: 2007~2021
  • 사업내용 : 103층 랜드마크, 국제업무 및 금융단지
    사업내용 관광, 휴양, 쇼핑, 문화공간
  • 추진현황 : 2012년 하반기 공사 착공
시티타워

 

 

  • 위치 : 청라국제도시 중앙공원 내 
  • 사업내용 : 타워(약 450m 이내) 및 부대시설
    사업내용 (어드벤처파크 등 유희시설)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기간 : 2006 ~ 2014
  • 추진현황 : 2012.06. 기본설계완료
    추진현황 2012.09. 공사 착공
    추진현황 2014.09. 타워 개장


 

    국제금융단지조성

    • 규모 : 280천㎡
    • 총사업비 : 35,000억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기간: 2007~2020
    • 사업내용 : 외국금융기관 유치, 기반시설확충
    • 추진현황 : 2010.09.국제공모 공고
      추진현황 2012.상반기. 사업후보자 선정

     

    로봇랜드

     

    • 규모 : 767천㎡ (청라5블럭)
    • 총사업비 : 6,843억원
    • 사업시행자 : (주)로봇랜드
    • 사업기간: 2009 ~ 2014
    • 사업내용 : 유희시설, 로봇체험관, 전시관, R&D시설 등
    • 추진현황 : 2010.04. 조성실행계획 승인신청
      추진현황 2012.상반기.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승인
      추진현황 2012.하반기. 로봇산업신흥시설 착공
      추진현황 2014. 로봇산업진흥시설 준공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장

     

     

  • 규모 : 1,492천㎡
  • 총사업비 : 6,058억원
  • 사업시행자 : (주)블루아일랜드
  • 사업기간: 2006 ~ 2011
  • 사업내용 : 27홀 대중골프장 및 페어웨이빌리지 200세대
  • 추진현황 : 2009.04.24. 공사 착공
    추진현황 2011.11. 청라골프장 준공
    추진현황 2012.03. 청라골프장
    • 개장
    첨단산업단지(IHP)조성

    • 위치 : 1,132천㎡
    • 총사업비 : 4,900억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기간: 2006 ~ 2014
    • 사업내용 : R&D, 자동차부품, IT, 로봇산업 등 첨단업종 유치
    • 추진현황 : 2012.06. 공사 착공 / 2014. 공사 준공

    농업복합단지

     

    • 규모 : 411천㎡
    • 총사업비 : 1,216억원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기간: 2010~2015
    • 사업내용 : 화훼산업, 연구시설, 물류유통시설, 빌딩농장
      사업내용 클러스터 등 / 관광, 휴양, 쇼핑, 문화공간
    • 추진현황 : 2013.03. 복합단지 사업 착공
      추진현황 2015.06. 복합단지 사업 준공

     

    주운시설(CANAL WAY)

    • 규모 : 수로폭원 - 8~10m / 수 심 - 1.0m
      규모소로연장 - 총 4.5km(동?서 3km,남?북 1.5km)
    • 총사업비 : 698억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기간: 2009~2012
    • 추진현황 : 2009.06.01. 공사 착공 / 2012.12.공사 준공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 산업

    • 위치 : 청라국제도시 2블럭
    • 규모 : 573,172m²
    • 사업기간: 2012 ~ 2015
    • 사업내용: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창고형 대형할인점,
      가구유통업체 등 글러벌 유통앵커기업 유치
    • 사업시행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2년 부동산 취득세률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방교육세                

    합계

    취득세액의 20%

    감면세액의 20%

    취득세액의 20%

    9억이하

    1주택자

    85m²

    이하

    2%

    비과세

    비과세

    0.2%

    2.2%

    85m²

     이상

    2%

    0.1%

    0.4%

    0.2%

    2.7%

    9억초과

    1주택자 &

    다주택자

    85m²

    이하

    4%

    비과세

    비과세

    0.4%

    4.4%

    85m²

    이상

    4%

    0.2%

    -

    0.4%

    4.6%

    주택외 매매

    4%

    0.2%

     

    0.4%

    4.6%

    원취득,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3%

    0.2%

     

    0.2%

    3.4%

    2년자경

    1.5%

    비과세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

    0.06%

    2.56%

     

    청라지구 전문 뉴청라 부동산 일동

    032)562-5624

     

     

     

     

     

     

     

    분양관리신탁의 의의와 특징 부동산신탁

    2010/02/04 20:54

    복사 http://blog.naver.com/pmndceo/99424017

    굿모닝시티등 대형복합쇼핑몰의 사기분양등 사전분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붉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준공전 분양시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탁회사에서는 기존의 처분신탁과 대리사무업무를 혼합한 "분양관리신탁"이라는 신탁상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현재 개발신탁이 아닌 사전분양일 경우 분양관리신탁이 대안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분양관리신탁"이라는 용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때로는 상가에 투자하실 경우에 필연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는 투자에 대한 안정장치등에 대해 필수적인 신탁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분양관리신탁의 원론적인 의의와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 분양관리신탁의 의의

     

    상가등 건축물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립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등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 분양관리신탁의 필요성

     

    - 공공성 측면

    상가등 일반 건축물은 민간건설분야에 속해 있으나 관련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분양과정에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있었으나 "건분법"과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분양과 관련한 거래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서 선의의 피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 측면

    건분법은 건축물에 대한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이나 일정규모이상의 분양건축물을 선분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사는 자본적 취약성등을 감안한다면 신탁제도를 통한

    시장참여와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금융기관 측면

    담보신탁에서와 달리 분양관리신탁에서는 대출금융기관의 우선수익자의 지위가 건분법에서 정한 피분양자의 보호

    최우선 조항에 따라 피분양자 권리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되므로 대출금융기관에서는 건분법 대상 건축물의 대출취급을

    위해서는 분양관리신탁은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 피분양자 측면

    일부 상가분양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활동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대형건축물 분양에 참여한 선의의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피해사례가 있었으나 건분법 시행후 신탁제도를 활용한 분양관리신탁의 경우에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으로 피분양자 보호측면에서 최대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탁회사 측면

    건축물 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공법에 최초로 신탁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개념을 도입하여 신탁회사가 가진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 및 건분법 에서 정한 피분양자 보호기능을 신탁회사가 수행함으로서 수익창출은 물론 사회적 기능확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분양관리신탁의 특징

     

    - 대리사무계약과의 불가분의 관계

    분양관리신탁계약 자체만으로는 건분법에 근거한 신탁회사의 의무를 다할 수 없으므로 분양관리, 자금관리, 시공관리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대리사무계약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두 개의 계약만으로는 건설사, 금융기관등의 이해관계인과

    신탁회사간 관계설정에 한계가 있어 상호분쟁방지 및 원활한 업무이행을 위하여 위탁자, 건설사, 금융기관간의 다자간

    사업약정을 함께 체결하기도 합니다.

     

    - 담보신탁의 역할 동시 수행

    건분법상 분양사업자(위탁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여야 하고 소유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양사업자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비를 대여받을수 밖에 없음에

    따라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담보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담보신탁과 같이 수분양가 보호를 위한 분양관리신탁에 있어서도 우선수익권을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담보를 확보하는등

    담보신탁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건물의 준공 및 피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이전에는 우선수익권에 따른 환가요청을 할수

    없으며 분양대금에 의한 원리금 상환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신탁법과 건분법에 기초

    기타 일반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법에 기초하여 그 권리관계의 구성 및 신탁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나 분양관리신탁의 경우

    건분법에 따라 피분양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채권자나 수익자의 권리보다도 우선하여 보호받을수 있다는 상위규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사무계약에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등 여타 신탁상품과 달리 신탁법과 건분법을 근거로

    하여 신탁목적과 권리관계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의 책임준공에 기반

    건분법에서는 시공사의 신용도 또는 책임준공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공사에 대하여 기성에 따른

    기성금 지급으로 공사비 과지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만한 시공사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이론적 전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정부분 분양 및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가 모두 계약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되면

    부득이 해당사업을 중도청산할수 밖에 없는데 신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신탁회사에 대한 피분양자의 민원제기가 불가피해 질수 있으며 또한 토지비를 대여한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동기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자체가 불가능해 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분양자 및 금융기관과의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신용도 및 책임준공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피분양자와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는 분양관리신탁을 탄생시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약칭 건분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라지구 랜드마크 조성 본격화

     기사입력 2012-03-07 03:00:00 기사수정 2012-03-07 03:00:00
     
    인천청라국제도시의 상징물로 계획됐던 시티타워와 호수공원 조성공사가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청라지구에 들어설 시티타워 조성공사를 늦어도 올 6월까지는 착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시티타워는 높이만 450m로 국내 전망용 타워 중 가장 높고, 북한 개성지역까지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상징물로 당초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다.

    또 LH는 호수공원도 3월 착공하기로 했다. 이 공원은 동서 3km, 남북 1.5km 길이의 수로를 포함해 호수면적이 36만3000m² 규모로 현존하는 국내 최대 공원인 일산호수공원(호수면적 30만 m²)보다 크다.

    한편 LH는 올해 지난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어치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물량(36조 원)의 40%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건축이 5조9683억 원으로 가장 많고 토목(1조6015억 원) 조경(1조4724억 원) 전기통신(1조461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3만2552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1080채, 지방 1만1472채이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1만6603채 △국민임대 1만818채 △공공임대 4881채 △장기전세 250채 등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타)타법개정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2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4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0.7.21>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10.7.21>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제5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의2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2.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09.7.30]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3.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4. 시ㆍ도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본조신설 2009.7.30]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7.30]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0]


    부칙 <제11441호, 1984.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3호, 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930호, 19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5호, 19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60호, 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627호, 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4호, 2007.10.23>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1호, 200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650호, 2009.7.30>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4>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84호, 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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