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타)일부개정 2011.4.12 법률 제10580호 ]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2>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5조 삭제<1989.12.30>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8]

연혁정보보기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부칙 <제3379호, 1981.3.5>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3682호, 1983.12.30>


 

①(시행일)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41호, 1999.1.21>


 

①(시행일)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541호,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 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민사집행법) <제7358호,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583호, 2007.8.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3호, 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3호, 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7항 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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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거래절차

1. 분양권 매매 예약이나 가계약을 한다.
수도권에서는 중도금(선납 포함)을 2회 이상 납부한 후, 지방에서는 분양계약 후 언제든지 당첨권을 팔 수 있다. 분양권은 권리관계 확인을 비롯한 위험요소가 거의 없어 매도자와 매수자간 직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회사를 통해 분양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세한 매물정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가가 아닌 이미 납부한 중도금이 거래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면 된다.

 

2. 주택전매-전대 동의서 신청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나 건축과에 전매동의서를 신청한다.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동의서를 발급 받으면 건설회사에 제출한다.

 

3. 주택공급계약서의 명의를 변경한다.
해당 관청에서 주택전매-전대 동의 여부가 통지된 후 매도자와 매수자는 건설업체에 찾아가 주택공급 계약서의 명의를 변경한다.

 

4. 주택공급계약서에 검인 받는다
명의를 변경한 매수자는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부동산 등기 특별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5. 준공검사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잔금을 내고 입주한 후 준공검사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취등록세요율표.jpg

취등록세요율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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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양도소득세율표] 

 

구 분

2010~2011년 양도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40%

1년미만

50%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조합입주권포함)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6%~35%)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

(조합입주권포함)

’09.3.15 이전

보유기간 2년 이상: 45%

’09.3.16 이후

일반지역

2년 이상: 기본세율

지정지역

2년 이상: 기본세율+10%

비사업용토지 등

’09.3.15 이전

60%

’09.3.16 이후

일반지역

2년 이상: 기본세율

지정지역

2년 이상: 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

70%

-기타자산

특정주식, 시설물이용권, 영업권

기본세율(6%~35%)

-주식

-출자지분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기업 주식

20%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일반기업 주식

30%

* 지정지역 안의 1세대 3주택 등과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단기보유세율(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많은 세액으로 한다.

** 지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기본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주택1)

1주택 외

09.1.1

이후

08.1.1

이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1)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이면 적용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음)

- 일시적 2주택 등

- 비과세요건 갖춘 고가주택으로 9억 초과 과세되는 주택

-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1주택자

 

 

 

상가의 부가세는 상가 건물분에만 해당되며 토지와 주택은 면세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리방법 하나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수자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

 

- 매매금액외에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수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거래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매매가액중에서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매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항상 문제는 부가세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때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매매시 건물분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가세부분을 계약후에 인지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매수자가비록 환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매수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주지 않는다면 매도자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처리방법 둘 : 포괄양도양수방법.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내용이 확인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약사항이나 별도의 서식으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포괄양도양수한다는 뜻을 표기하면 됩니다.

-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일반사업자이어야 하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 이사조건부나 임대의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사업양도신고서(법정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자의 2차납세의무요건 : 포괄양수를 한 매수자는 양도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포괄양수한 범위내에서 2차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양수일이전에 체납된 세금이나 세무조사등으로 고지확정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양수일이후에 조사등으로 확정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양수를 할때 국세완납증명이나 고지될 세금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매매시 부가세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보다는 매도매수당사자의 거래세무사를 통해 상호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무실, 상가 점포, 공장, 오피스텔 매매 시 부동산중개업소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물 중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만 면세된다.  따라서 비 거주용 건물만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하며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건물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주거용 건물이라도 주택 신축 공급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5.7평이 초과되는 주택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상가를 매매한다면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면세이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 된다.

 

1) 계약 당시 부가세 언급이 없으면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

  - 이는 매도인이 실제로는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만큼 깎아준 셈

2)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재 했을 경우 건물가액의 부가세는 별도라고 기재하되, 그 가격의 구분에 있어 쌍방합의가 어렵다면 일반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계산한다.

잔금일에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다.

만약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잔금일 전까지 건물가액을 쌍방이 정하는 경우도 있다.

3) 포괄양수도 처리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란 상가건물을 부동산이라는 물건으로 팔지 않고 상가를 포함하여 그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히 일반과세자로 세무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매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할 때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수자는 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상가 등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로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춰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반면 매수자로서는 부가가치세만큼 매수자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매도자입장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토지와 건물가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실지 매매가격을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나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없을 경우 실지 매매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법무사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 시 작성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과세자(연간 임대료 48백만원 이상)는 건물시가표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고지하고, 간이과세자(연간 임대료 48백만원 미만)는 건물시가표준액의 3%(간이과세임대사업자 업종별부가가치율 30% x 부가가치세 세율10%)를 고지하고 있으므로 사업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반드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함. 상가매매 시 부가가치세신고는 매도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함.

2. 매수자 입장

매매계약을 하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특히 신축상가의 취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시기를 놓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는바 계약금만 납부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할 주의사항 3가지

① 특약사항에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

② - 매도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도록 일러줌.

   -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일러줌

③ 아래의 부동산임대업자의 사례별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판단표에 의거 확인,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를 사전에 체크.

   - 해당 시<건물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설명함.


부동산임대업자의 사례별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판단표

매도인 현황

매수인 현황

검   토

판  정

 전체 임대

 (일부 공가

 포함)

 전체 임대

  임차인의 동질성 유지(전 계약내용 양수)

 -계약서에 명기되었거나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현황

 포괄양도양수

  임차인의 동질성 상실(전 계약내용 양수 안 됨)

 해당 안 됨

 계약 시에는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이전 후

 매수인 임의대로 임차인의 지위 파기

 → 매도인 책임 없음

 ※계약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포괄양도 양수

 일부 매수인

 자가 사용

 매수인이 전체 중 일부 면적사용(일부 자가 사용 면적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불문)

 -당초 임차인이(예, 1층 임차인이 매수) 매수한 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해당 안 됨

 전체면적

 자가 사용

 매수 후 전체를 임대업이 아닌 타 업종으로 자가 사용

 해당 안 됨

 일부:임대

 일부:

   자가 사용

 전체 임대

 -매도인이 일부 자가 사용하던 업종을 타 장소로 이전한 경우

 -매도인이 당초 자가 사용 면적을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안 됨

 일부:임대

 일부:자가사용

 (양도자사용분

 과 동일 가정)

 -매도인(자가:과세사업)

  매수인(자가:매도인 과세사업인수)

 포괄양도양수

 -매도인(자가:과세사업 A업종)

  매수인(자가:과세사업 B업종)

 해당 안 됨

 -매도인(자가:면세사업)

  매수인(자가:면세사업)

 면세부분 제외

 하고 과세부분

 에 한하여 판단

 전체면적

 자가 사용

 매수 후 전체를 임대업이 아닌 타 업종으로 자가 사용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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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시 부가세.hwp
0.01MB

<건물매매시 주의사항>

 

건물을 매매하고 잔금 지불 시에 부가세 10%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건물분 부가세 10%별도라는 표기를 분명히 하여야 분쟁이 없다.

(계약 시 언급이 없었다면 부가세 포함으로 간주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임)

 

* 부가세 해당 여부

 

모든 토지는 면세이고, 건물 중 아파트 연립 단독 등 주거용 건물도 면세임.

부가세는 비주거용에 한하며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에 있어 토지를 제외한 건물가액에 과세한다.

 

* 계약 요령

 

1)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의 부가세 별도라 기재하고 양자 협의 하에 토지 및 건물가를 구분한다.

불가 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할 수도 있다

 

2) 잔금 시에 매도인은 10% 부가세를 매수자로 부터 받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

 

3) 매수인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는다.

 

위 외에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사업의 포괄 양수양도"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사업을 양도하면 제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포괄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은 부가세 확정 신고때에 "사업양도신고서" 를 제출해야하고 양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인은 부가세 만큼 양도가를 낮출 수 있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

인수 자금부담을 부가세 만큼 줄일 수 있어 장점이다. 포괄양수양도 계약서 양식은 관할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다.

출처 : 상가 터미네이터
글쓴이 : 터미 원글보기
메모 :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대지 및 건물 권리면적은 공부상 기준임( 매도인 및 매수인은
   차후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2. 현 등기부상(집합건물) 갑구에 인천시 서구(건축허가과-21656)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징수 
   부-139) 압류 설정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이는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말소키로 한다.
3. 현 등기부상(집합건물) 근저당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금이억오천이백만원         
   (\252,000,000) 근저당 설정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은 이를 상환 말소키
   로 한다.
4. 표시부동산의 매도인의 사업에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조건
   임.
5.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에 권리 변동이 있을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 배상키로 한다.
6. 매매 대금중 금삼천만원(\30,000,000)은 임대 보증금과 대체하며, 동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다.(유첨 : 임대차 계약서)
7. 기타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첨부서류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임대차 계약서
   3. 공제증서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건축물대장
   6. 토지대장
   7. 등기부등본(집합건물/토지)

출처 : 계공사모
글쓴이 : 21세기(최대환)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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